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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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개정내용 … 시행일 2025.3.1.
-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% 범위내에서 추가산정
-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공단 이사장 위임 규정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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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_「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」_일부개정.hwp (16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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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2]_「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」_전문.hwp (202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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