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'22.10월∼'23.1월 적용)
페이지 정보
본문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안내합니다.
○ 주요내용
-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(복지부 행정지침)
변경
○ 적용기간
- '22.10월 ∼ '23.1월
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. 끝.
첨부파일
-
2022년_감경적용기준표부과체계개편관련.hwp (38.5K)
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9-13 15:35:07
- 이전글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 일부개정 안내 22.09.13
- 다음글[주・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]치매가족휴가제 업무 매뉴얼 22.07.2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