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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'22.10월∼'23.1월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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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198회 작성일 22-09-13 15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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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안내합니다.


 ○ 주요내용

   -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(복지부 행정지침)
      변경

 ○ 적용기간
   - '22.10월 ∼ '23.1월
 

   붙임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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