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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「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」 일부개정(2023.10.1.)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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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3-10-10 09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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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2023 10 1일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 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적용일 : 23.10.1.부터

 

 주요 개정사항

. 사업기간 연장(1-2-)

. 통합재가기관 시설기준 변경(2-2-,)

. ?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신설(3-2-)

. 단기보호서비스 1일 산정기준 변경(3-2--1))

. 정원초과 감액 특례 삭제(5-3-)
. (서식변경) 참여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, 3호서식), 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(통합재가)(별지 제4호서식), 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(별지 제8호서식)


붙임
 1. 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 지침(전문). 
        
2. 주요개정사항 Q&A.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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