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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’24.2월∼’25.1월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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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4-02-01 10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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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적용기간: ’24.2’25.1)

 

 

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 1.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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