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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「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」 일부개정(2024.1.1.)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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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4-02-01 10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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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 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 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적용일 : 24.1.1.부터

 

 주요 개정사항 :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 64(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) 개정사항 반영
* 5-2-나 신설 및 제5-3-나 삭제

 

붙임
1. 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 지침(전문) 1.

2. 신구조문대비표 1.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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